접수일자 :
2014-02-10
심의일자 :
2014-02-19
제목
Doodle Devil(두들 데빌)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 게임의 목적은 악마의 입장에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요소들을 창조해내야 합니다.
ㅇ경미한 수준의 선정적 표현
- 경미한 수준의 성을 연상시키는 영상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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