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17
심의일자 :
2008-07-30
제목
카몬히어로
신청사
(주) 티쓰리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반적인 폭력성의 표현이 업체의 신청등급인 전체이용가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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