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17

심의일자 : 2008-07-30

제목 카몬히어로
신청사 (주) 티쓰리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반적인 폭력성의 표현이 업체의 신청등급인 전체이용가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