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8-05
심의일자 :
2019-08-09
제목
Anno 1701 (아노 1701)
신청사
유비소프트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만의 도시 건설과 전략이 조합된 PC용 시뮬레이션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세력간의 전투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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