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07
심의일자 :
2010-05-14
제목
Hero of Sparta (히어로 오브 스파르타)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고대신화를 배경으로 한 검과 창 등을 이용한 액션게임물
전투 시 폭력묘사가 존재하며, 선혈표현이 있으나 과도하진 않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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