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07

심의일자 : 2010-05-14

제목 Hero of Sparta (히어로 오브 스파르타)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고대신화를 배경으로 한 검과 창 등을 이용한 액션게임물

전투 시 폭력묘사가 존재하며, 선혈표현이 있으나 과도하진 않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