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의 한가지 모드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FPS 게임물
* 폭력성(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 표현이 사실적이며, 인간형 캐릭터를 대상으로 선혈 및 신체훼손의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 언어(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음성지원 시스템을 통해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약물(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시네마틱 영상을 통해 캐릭터가 흡연하는 장면이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