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11-09
심의일자 :
2021-11-26
제목
던전앤파이터 듀얼(DNF DUEL)
신청사
(주)네오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를 애니메이션 그래픽으로 재해석한 내용의 PC용 격투게임
경미한 폭력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 표현)
경미한 약물
(주점에 대한 묘사 및 음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