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06

심의일자 : 2010-08-11

제목 소울카드마스터3(soulcardmaster3)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카드를 사용한 전투 및 전략이 주요내용인 모바일 카드 배틀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