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17
심의일자 :
2011-06-22
제목
Magic Carpet (매직 카펫)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적들과 싸우는 게임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인간형태의 캐릭터를 마법으로 공격함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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