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21
심의일자 :
2011-01-28
제목
PlayStation®Move Heroes (PlayStation®Move 히어로즈)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콘솔에서 구현되는 슈팅 게임물로 무기에 대한 표현이 존재하며 로봇캐릭터가 부서지는 등 경미한 폭력적 표현이 존재하여 12세 미만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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