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21

심의일자 : 2011-01-28

제목 PlayStation®Move Heroes (PlayStation®Move 히어로즈)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콘솔에서 구현되는 슈팅 게임물로 무기에 대한 표현이 존재하며 로봇캐릭터가 부서지는 등 경미한 폭력적 표현이 존재하여 12세 미만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