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04
심의일자 :
2011-10-07
제목
페즈 (FEZ)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 캐릭터인 고메즈(2D 도트 그래픽으로 구성됨)를 이용하여 진행이 가능한 콘솔 게임물로서 인공 유물의 조각들을 찾아 세상을 복구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됨
해당 게임물은 사행성, 선정성 등의 요소가 없으며,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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