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4-05
심의일자 :
2016-04-15
제목
길티기어2 -OVERTURE- (GUILTY GEAR 2 -OVERTURE-)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고유한 특성을 가진 유닛으로 부대 지휘관과 최전방 영웅의 역할을 수행하며 적군과 전투를 수행해 나가는 액션 게임
무기를 사용하는 지속적 공격과 경미한 선혈의 묘사 등 비사실적인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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