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22
심의일자 :
2010-07-28
제목
Shrek Kart (슈렉 카트)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애니메이션 슈렉 캐릭터를 이용한 캐주얼 레이싱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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