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20
심의일자 :
2013-01-02
제목
PC_심시티 (SIMCITY)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의 도시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도시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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