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4-08
심의일자 :
2008-04-23
제목
미니게임의 달인2
신청사
소리나무엔터테인먼트(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원버튼 미니게임으로 구현된 모바일 단독형 게임물로,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 있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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