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4-08

심의일자 : 2008-04-23

제목 미니게임의 달인2
신청사 소리나무엔터테인먼트(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원버튼 미니게임으로 구현된 모바일 단독형 게임물로,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 있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