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23
심의일자 :
2010-04-30
제목
Disgaea 2: Dark Hero Days (디스가이아 2: 다크 히어로 데이즈)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들과의 전투가 주된 내용인 롤플레잉 게임물로, 턴 방식의 전투 시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과 폭력묘사가 있음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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