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25
심의일자 :
2009-04-15
제목
본本장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장기를 온라인으로 대전하도록 구현한 보드게임으로,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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