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전쟁 중 미스테리한 공간에 빠지게 된 특수부대원들의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공포 어드벤처 게임물
* 폭력성(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진행 중, 총기류 및 도검류에 의한 선혈 및 신체훼손 등이 확인됨 * 언어(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일부 대사에서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등장함 * 공포(과도한 공포 표현) - 어둡고 괴기스러운 배경에 기괴한 몬스터들이 등장하고 공포스러운 효과음과 배경 음악이 연출되며 선혈 및 신체훼손의 표현이 혐오스럽게 묘사됨 * 약물(직접적인 약물 표현) - 등장 캐릭터가 몰핀을 투여하는 부분이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