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28
심의일자 :
2009-08-28
제목
초난감히어로
신청사
(주)토이소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 진행 중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인 언어가 사용됨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2의 “12세이용가”등급기준에 해당하며, “12세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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