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09
심의일자 :
2011-12-21
제목
인세인2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오프로드를 배경으로 다양한 진행방식을 선택하여 레이싱을 즐기는 내용의 게임물
차량의 손상이나 파손의 표현이 과장되었지만 사실적으로 표현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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