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0-26

심의일자 : 2007-11-07

제목 다크로드
신청사 (주)엣데이터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와 결투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폭력적 요소가 있으나

표현정도로 볼 때 폭력성이 강하지 않으므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