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0-26
심의일자 :
2007-11-07
제목
다크로드
신청사
(주)엣데이터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와 결투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폭력적 요소가 있으나
표현정도로 볼 때 폭력성이 강하지 않으므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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