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4-13
심의일자 :
2020-04-17
제목
Chasing Light (체이싱 라이트)
신청사
주식회사 비트겐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개발 감독이 되어 게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과정 자체인 ‘빛’을 찾는다 라는 내용의 PC 어드벤처 게임.
과도하지 않은 폭력성 표현
(영상에서 보여지는 폭력성 표현)
과도하지 않은 언어 표현
(욕설 또는 비속어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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