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Tyrone을 조작하여 피라미드 안의 4종의 보스와 싸우는 내용을 담은 액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언어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몬스터의 공격에 따른 피격 시 붉은색 선혈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개***’, ‘씨**’ 등의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스토리 진행 중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그에 따른 환각상태의 표현의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