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24
심의일자 :
2012-03-07
제목
peakvox labs (픽복스 랩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가상공간의 시설에서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는 내용의 캐주얼 게임물로 폭력성, 선정성 등의 표현은 없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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