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좀비들을 공격하거나 피하면서 생존자를 구하는 액션 게임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칼이나 전기톱, 총기 등으로 공격할 수 있고, 신체 분리 및 선혈 효과가 있음 (폭력성)
좀비와 괴물들을 묘사한 공포감과 혐오감 (공포)
일부 음료 중에 술이나 위스키가 있고, 마시면 체력이 회복됨 (약물)
마을에 카지노장이 있고, 일부 슬롯머신을 작동시킬 수 있음 (사행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