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듀크 뉴켐을 조작하여 외계로부터 침입한 악당들을 총과 폭탄으로 제압하는 1인칭 FPS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선정적인 신체노출 장면 및 묘사가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각종 총기 등의 무기류가 존재하며 적 혹은 주인공이 맞거나 사망 시 이에 따른 선혈이 빈번하게 등장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주인공 캐릭터의 대사나 음성에서 저속어 및 욕설 표현이 자주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