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04
심의일자 :
2010-10-13
제목
명인장기
신청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사행성이 없는 장기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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