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7-26
심의일자 :
2021-09-02
제목
랭커
신청사
주식회사킹콩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무협 판타지세계가 배경인 웹기반 MMORPG 게임물
* 사행성(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베팅과 배당의 내용이 있는 투기장(영주성전) 시스템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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