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선박 위에서 벌어지는 신앙, 광신, 그리고 심연의 공포를 다룬 1인칭 서바이벌 공포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무기류를 사용하여 적을 공격하면 검붉은 선혈이 튀는 표현)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어두운 장소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기괴한 외형의 적들)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체력 및 정신력 회복을 위해 주사기나 약물을 섭취하는 장면)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