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28

심의일자 : 2011-07-13

제목 영웅세계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바탕으로 월드맵에 자신의 기지를 설립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인 웹 게임물로서 이용자간의 대결을 통한 약탈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유료로 구매한 아이템을 이용하여 아이템 강화 시 해당 아이템의 손실이 발생하며 경미한 사행 행위의 모사가 있고, 게임 화면에 보여지는 일부 영웅의 이미지가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