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01
심의일자 :
2012-11-07
제목
哭牙 KOKUGA (코쿠가)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테이지 내의 적을 파괴하고 보스를 제거하는 비행 슈팅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 표현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