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04
심의일자 :
2011-08-12
제목
Paradise Beach2(파라다이스 비치2)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안가에 도로나 상점, 식당 등을 지어 운영하는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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