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5-07
심의일자 :
2012-05-11
제목
Hero Of Heroes (히로 오브 히어로즈)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시되는 영어와 단어를 연결시키며 진행하며, 영어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게임물로, 폭력성, 선정성 등의 표현은 없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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