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9-05
심의일자 :
2016-09-21
제목
뮤 이그니션
신청사
(주) 웹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각종 던전과 PK를 즐기는 웹 MMORPG 게임물
* 직접적 선정적 표현
- 여성의 신체부위 노출이 있음
* 과도한 폭력 표현
- 선혈묘사와 신체절단 표현이 있음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경매장을 통해 다이아로 아이템 거래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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