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0

심의일자 : 2010-12-24

제목 MazeBall (메이즈 볼)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마트폰의 중력 센서를 이용하여 볼을 조종하여 홀에 넣어야 하는 게임물

게임 내용에 있어 청소년에 유해한 표현이 없으며,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