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11-28

심의일자 : 2025-12-12

제목 CrowsCliff(크로우스 클리프)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적들이 표류한 무인도에 은신처를 만들고, 자원을 수집해 섬을 풍요롭게 만들어 함선을 건조해 바다를 누비는 해적 섬 관리 시뮬레이션 게임

* 제한적 사행행위 등 모사
- 이용작 참여가 가능한 도박 표현
- 게임 내 아이템인 코인으로 도박에 참여가 가능하고 도박으로 잃거나 따는 것이 가능
- 코인은 게임 내에서만 유효한 가치를 지님
- 제한적 수준의 내기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