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해적들이 표류한 무인도에 은신처를 만들고, 자원을 수집해 섬을 풍요롭게 만들어 함선을 건조해 바다를 누비는 해적 섬 관리 시뮬레이션 게임
* 제한적 사행행위 등 모사 - 이용작 참여가 가능한 도박 표현 - 게임 내 아이템인 코인으로 도박에 참여가 가능하고 도박으로 잃거나 따는 것이 가능 - 코인은 게임 내에서만 유효한 가치를 지님 - 제한적 수준의 내기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