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21
심의일자 :
2012-07-20
제목
천년(千年)
신청사
(주) 액토즈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한 무협 MMORPG
과도한 폭력표현과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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