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기억을 잃은 주인공이 광신적 사이비 종교집단의 계략을 알아가는 내용의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신체 절단 및 과도한 붉은색 선혈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범죄 행위 등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존재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발, *랄, 개새*, *신 등의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마약성 약물의 제작과 유통 및 중독 증상에 대한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