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2
심의일자 :
2009-12-16
제목
Flower Paradise(플라워 파라다이스)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퍼즐 형태로 구성된 단독형 PC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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