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페르소나” 능력으로 각성한 소년 소녀들이 만나 사건과 역경에 맞서 성장해 가는 내용을 그린 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를 사용하는 공격을 통해 또는 얼굴의 가면을 뜯으면서 붉은 선혈이 발생하는 장면이 존재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카지노에서 베팅성 주사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복권 판매 기계를 이용하는 등 사행성 콘텐츠 모사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