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6-02

심의일자 : 2022-06-23

제목 [PC] 페르소나 5 더 로열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페르소나” 능력으로 각성한 소년 소녀들이 만나 사건과 역경에 맞서 성장해 가는 내용을 그린 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를 사용하는 공격을 통해 또는 얼굴의 가면을 뜯으면서 붉은 선혈이 발생하는 장면이 존재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카지노에서 베팅성 주사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복권 판매 기계를 이용하는 등 사행성 콘텐츠 모사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