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26
심의일자 :
2014-10-08
제목
천명
신청사
(주)와우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아이템과 스킬을 사용하여 전투와 던전, 기타 이벤트를 통해 캐릭터를 육성하는 MMORPG 게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달리기 시합’ 이벤트를 통해 게임머니로 베팅하고 이기게 되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 지급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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