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3-14
심의일자 :
2013-04-12
제목
부활얍카
신청사
열림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빌랜드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소재로, 다수의 이용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자신의 역할을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하는 게임물
경미한 수준의 사행행위 모사(게임진행을 통해 획득할 수 없는 유료아이템 사용을 통해서 우연적인 결과가 발생 함, 확률형 유료아이템의 손실이 발생함)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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