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22
심의일자 :
2011-10-07
제목
범인수진
신청사
주식회사 위메이드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 플래시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턴 방식으로 진행되는 RPG임
다른 이용자와의 대결이 가능하며 승리 시 상대를 노예로 잡을 수 있으며, 다른 이용자 배의 약탈이 가능하므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15세 미만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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