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5-28

심의일자 : 2020-06-12

제목 Pokémon Café ReMix(포켓몬 카페 리믹스)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포켓몬이 모여드는 카페의 점장이 되어 퍼즐을 풀어 요리를 제공해나가는 Nintendo Switch용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