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05

심의일자 : 2011-02-16

제목 메탈시티[METALCITY]
신청사 2J SOFT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로봇과 싸우는 3인칭 슈팅 게임

인간형태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총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며, 선혈 표현이 있음(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