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05
심의일자 :
2011-02-16
제목
메탈시티[METALCITY]
신청사
2J SOFT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로봇과 싸우는 3인칭 슈팅 게임
인간형태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총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며, 선혈 표현이 있음(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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