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31

심의일자 : 2011-02-09

제목 주키퍼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우스로 클릭하여 그림의 순서를 뒤바꾸어 같은 얼굴 그림이 세로, 또는 가로로 3개 이상 연결시켜 득점하는 게임으로서, 선정성, 폭력성등의 요소가 없으며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