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8-07
심의일자 :
2023-08-25
제목
에이전트 펭귄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펭귄 요원이 되어 적을 쏘아 맞추는 캐주얼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향해 총을 쏘지만 표현이 만화적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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