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8-07

심의일자 : 2023-08-25

제목 에이전트 펭귄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펭귄 요원이 되어 적을 쏘아 맞추는 캐주얼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향해 총을 쏘지만 표현이 만화적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