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2-25
심의일자 :
2020-03-06
제목
Mr. DRILLER DrillLand (미스터 드릴러 드릴랜드)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떨어지는 블록을 피해 드릴로 바닥을 파는 PC용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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