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버려진 우주 대도시에서 생존해가는 디젤펑크 롤플레잉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선정적인 의상을 착용하고 무대위에서 스트립댄스를 추는 내용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를 사용한 공격 등 전투 시 붉은 색의 선혈 표현 등 과도한 폭력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ck 류, b*t*h 류, D**N류, S**T 류, as**ole 등의 욕설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