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0

심의일자 : 2009-04-03

제목 Zodiac online(조디악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와 전투가 단순하게 표현되어 심의규정 제 11조(폭력성 기준)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올림(폭력성 내용정보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