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0
심의일자 :
2009-04-03
제목
Zodiac online(조디악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와 전투가 단순하게 표현되어 심의규정 제 11조(폭력성 기준)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올림(폭력성 내용정보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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