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05

심의일자 : 2010-02-19

제목 자버자버
신청사 웬츠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낚시 게임으로, 베팅과 배당의내용이 존재하며 재산상 손익이 존재하지 않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