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05
심의일자 :
2010-02-19
제목
자버자버
신청사
웬츠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낚시 게임으로, 베팅과 배당의내용이 존재하며 재산상 손익이 존재하지 않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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